변종 변태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입력 2011-07-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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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과 `대딸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또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이나 설비, 영업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키스방이나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변종 업소들은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 이들 업소는 주로 전단지와 인터넷 유인을 통해 사전 예약된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으며 이런 점을 악용한 많은 업소들이 십대 청소년들을 싼값에 고용,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설비와 영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통해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내는 이번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ㆍ이용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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