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통제 조건부 해제

입력 2011-07-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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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을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브리핑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구청장은 "다만 진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판매동 11층의 4D 영화관은 계속 출입을 통제하고 피트니스센터의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테크노마트 건물은 지난 5일 고층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흔들림 현상이 일어나 입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퇴거명령이 내려진 뒤 안전진단 작업이 진행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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