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화용도`의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달 중 여전사별로 특수성을 반영해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화용도`의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달 중 여전사별로 특수성을 반영해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