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는 감사원 발표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감독당국이 직원들 주식투자 를 전면 금지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주식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렸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금융위는 경제, 금융정책의 핵심부처로 주식거래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처다. 원칙적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며 기존 보유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담당관실은 이어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각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직원들에게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직원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주식거래 실태 파악에도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증권계좌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연소득의 절반 한도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주식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렸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금융위는 경제, 금융정책의 핵심부처로 주식거래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처다. 원칙적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며 기존 보유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담당관실은 이어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각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직원들에게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직원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주식거래 실태 파악에도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증권계좌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연소득의 절반 한도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