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까지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제 확대 개편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계, 학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요청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 40개 지자체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역개발사업도 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계, 학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요청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 40개 지자체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역개발사업도 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