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어제(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같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제제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두 회사 임직원 30명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했으며 두 회사에도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임원 중징계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해왔습니다.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같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제제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두 회사 임직원 30명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했으며 두 회사에도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임원 중징계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