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공항, 항구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로 출국할 경우 공항,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해외여행자의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축산관계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 소유자 및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팜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등이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국가는 ▲중국, 몽골, 태국, 홍콩 등 아시아 30개국 ▲이집트, 남아공 등 아프리카 33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등 유럽 2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3개국 등 모두 68개국이다.
또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로 출국할 경우 공항,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해외여행자의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축산관계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 소유자 및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팜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등이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국가는 ▲중국, 몽골, 태국, 홍콩 등 아시아 30개국 ▲이집트, 남아공 등 아프리카 33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등 유럽 2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3개국 등 모두 6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