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입력 2011-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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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이전보다 인하된 하도급 단가로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단가를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443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작년 3월8일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에 합의하며 작년 1월2일부터 3월7일까지의 거래단가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8천843만원을 감액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09년 2월10일 ㈜대양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블록 제작 위탁에 합의하며 앞서 그해 1월5일부터 2월9일까지 거래단가에도 이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287만7천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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