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11-07-08 10: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도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요양·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