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