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규설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지적장애 1급인 딸 2명을 키우면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2급 A(16)양의 몸을 만지고, 같은 해 8월에는 A양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지적장애 1급인 딸 2명을 키우면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2급 A(16)양의 몸을 만지고, 같은 해 8월에는 A양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