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창특별법' 제정·특위구성 합의

입력 2011-07-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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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평창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조직위를 구성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설정,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는 `평창 특별법` 제정과 정부가 약속한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각종 예산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남북 단일팀 구성및 공동 훈련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겸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평창 동계올릭픽 지원 방안을 협의, 강원도 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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