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 뇌물수수,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입력 2011-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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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고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김 부원장보가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 이모씨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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