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입력 2011-07-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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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체불임금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3월 개소 이후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13억원을 지급했다.

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비롯해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하다.

센터는 원ㆍ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왔다.

서울시는 민원 해결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시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현장소장이나 작업 반장 등 공사 관계자나 현장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지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토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해 책임 감리원이 하도급업자가 근로자나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치구,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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