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예대율 100% 규제 도입방안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예대율 규제 도입과 대출 추이` 보고서를 통해 "예대율규제 도입을 예고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은행 간 외형경쟁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초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예대율 규제로 2009년 말까지 110%를 넘나들던 예대율은 지난해 말 97.2%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예대율 규제 도입과 대출 추이` 보고서를 통해 "예대율규제 도입을 예고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은행 간 외형경쟁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초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예대율 규제로 2009년 말까지 110%를 넘나들던 예대율은 지난해 말 97.2%로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