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건축물도 기부채납 가능

입력 2011-07-11 13: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도로나 공원 등 토지에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과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때 용도 변경 등을 해주는 대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됩니다.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