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천192억원으로 작년보다 3.8%(41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 1조1천19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 총액 3조1천426원의 35.6%에 달한다.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3천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천540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천243억원이다.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천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천475억원), 지방교육세(1천48억원)를 포함해 5천949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천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천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748억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77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748억원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물리고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 1조1천19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 총액 3조1천426원의 35.6%에 달한다.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3천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천540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천243억원이다.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천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천475억원), 지방교육세(1천48억원)를 포함해 5천949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천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천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748억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77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748억원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물리고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