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나가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이는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천300만 CO2eq(6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t(톤) 대비 30%인 2억4천400만 CO2eq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확정안은 지난달 말 발표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되 기업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우선 산업별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했다.
이는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회수 책임은 현 자원순환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 부문이 담당토록 하되 추후 주체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멘트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 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안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71개 업체별로 연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일정량(연 12만5천 CO2eq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혼란이 없도록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이는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천300만 CO2eq(6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t(톤) 대비 30%인 2억4천400만 CO2eq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확정안은 지난달 말 발표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되 기업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우선 산업별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했다.
이는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회수 책임은 현 자원순환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 부문이 담당토록 하되 추후 주체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멘트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 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안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71개 업체별로 연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일정량(연 12만5천 CO2eq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혼란이 없도록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