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부정거래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건보다 6.5%(6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통보)된 사건은 72건으로 전체의 73.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정거래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보다 325% 급증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떠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 검찰 이첩 사건의 75%가 적발돼 불공정거래의 여전한 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마치 금융관련 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처분해 적발되는가 하면 전 증권사 직원이 인터넷 증권게시판, 메신저에 허위 풍문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잡히기도 했다.
시세조종(주가조작)은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24건으로 줄었지만, 2~3일간 초단기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모두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에 비해 44.7%(42건)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39건을 자체 인지했고 한국거래소가 97건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건보다 6.5%(6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통보)된 사건은 72건으로 전체의 73.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정거래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보다 325% 급증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떠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 검찰 이첩 사건의 75%가 적발돼 불공정거래의 여전한 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마치 금융관련 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처분해 적발되는가 하면 전 증권사 직원이 인터넷 증권게시판, 메신저에 허위 풍문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잡히기도 했다.
시세조종(주가조작)은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24건으로 줄었지만, 2~3일간 초단기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모두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에 비해 44.7%(42건)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39건을 자체 인지했고 한국거래소가 97건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