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명예퇴직 증가 와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최근 2년간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 가맹본부 수는 2배로 되고 가맹점 수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2천42개로 지난 2008년말의 1천9개에 비해 102.4%(1천33개)나 늘어났다.
브랜드 수는 2008년 1천276개에서 작년말 2천550개로 99.8%나 급증했다.
가맹점수는 2008년 10만7천354개에서 2009년 13만2천277개로 2만4천923개 늘어난데 이어 작년말 14만8천719개로 1만6천442개 더 증가, 2년새 38.5% 늘었다.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수도 2008년말 6천87개에서 2010년말 9천477개로 5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천42개 가맹본부 가운데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1천309개(64%)로 가장 많았고, 도ㆍ소매업 281개(14%), 서비스업 452개(22%) 등이었다. 2천550개 브랜드의 경우도 외식업이 1천661개(6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도ㆍ소매업 336개(13%), 서비스업 553개(22%) 등이었다.
하지만 가맹점 창업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종료ㆍ해지, 부당한 강요, 영업지역 침해, 영업지역 준수 강제, 구입강제, 가맹금 미반환 등 불공정행위도 늘고 있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발간,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가맹사업 유관기관 홈페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창업 전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발생시 계약 체결을 보류하며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계약체결 이후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2천42개로 지난 2008년말의 1천9개에 비해 102.4%(1천33개)나 늘어났다.
브랜드 수는 2008년 1천276개에서 작년말 2천550개로 99.8%나 급증했다.
가맹점수는 2008년 10만7천354개에서 2009년 13만2천277개로 2만4천923개 늘어난데 이어 작년말 14만8천719개로 1만6천442개 더 증가, 2년새 38.5% 늘었다.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수도 2008년말 6천87개에서 2010년말 9천477개로 5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천42개 가맹본부 가운데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1천309개(64%)로 가장 많았고, 도ㆍ소매업 281개(14%), 서비스업 452개(22%) 등이었다. 2천550개 브랜드의 경우도 외식업이 1천661개(6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도ㆍ소매업 336개(13%), 서비스업 553개(22%) 등이었다.
하지만 가맹점 창업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종료ㆍ해지, 부당한 강요, 영업지역 침해, 영업지역 준수 강제, 구입강제, 가맹금 미반환 등 불공정행위도 늘고 있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발간,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가맹사업 유관기관 홈페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창업 전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발생시 계약 체결을 보류하며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계약체결 이후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