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렌트카업체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그 대가를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서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서류를 조작해 7억원의 렌트비를 편취한 혐의로 모두 76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렌트가 임차인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의 지급실태를 분석,조사해왔고, 허위,과다청구가 의심되는 렌트카 업체에 대해 경찰청과 공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금액 전액을 보험회사들로부터 환수토록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렌트가 임차인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의 지급실태를 분석,조사해왔고, 허위,과다청구가 의심되는 렌트카 업체에 대해 경찰청과 공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금액 전액을 보험회사들로부터 환수토록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