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부유층 해외계좌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되지 않은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를 수집중이며, 수집이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계좌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루세금 추징과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되지 않은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를 수집중이며, 수집이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계좌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루세금 추징과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