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보조금 횡령 스포츠회 간부 2명 영장

입력 2011-07-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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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에 있는 한 스포츠회 회장 박모(50)씨와 부회장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상레저 관련 비영리법인 간부인 이들은 2009년 3월께 부산시로부터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운영과 노후 장비 교체 용도로 지원받은 2천7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부산시로부터 비슷한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보조금을 자신들의 영리산업을 위해 고용한 종업원들의 급여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이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에 부탁해 1천만원짜리 모터보트 엔진과 2천500만원짜리 수상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장비구입대금을 송금했다가 곧바로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2달간 광안리해수욕장 등지에서 영업해 1천100만원을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초등학생 100명을 상대로 수상레저 행사를 하다 적발됐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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