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매일유업·남양에 128억원 과징금

입력 2011-07-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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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떼`, `프렌치카페`라는 상표로 알려진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인상한 매일유업[005990]과 남양유업[00392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1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 1명씩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두 회사는 출고가의 경우 각 사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발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1일 각각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심지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담합실행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뿐만아니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9년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인상한 두 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하고 매일유업에 54억원, 남양유업에 74억원 등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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