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휴대전화 대출사기나 속칭 `대포폰(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휴대전화)` 불법매매 혐의가 있는 업체 43개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출은 대출 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넘겨진 휴대전화는 대포폰이나 스팸 문자 발송 등에 사용돼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청구되거나 약속과 달리 아예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 이 같은 휴대전화 대출사기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정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알려주는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미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상담과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휴대전화 대출은 대출 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넘겨진 휴대전화는 대포폰이나 스팸 문자 발송 등에 사용돼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청구되거나 약속과 달리 아예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 이 같은 휴대전화 대출사기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정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알려주는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미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상담과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