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대주주 요건 강화

입력 2011-07-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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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사 대주주에 의한 불법투자와 횡령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과거 5년이내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창투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중기청이 신설한 창투사 대주주 자격요건에는 이외에도 1천만원 이상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어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기청은 또 대주주가 창투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처벌 대상을 회사에서 개인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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