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감기약도 약국 외 판매 추진

입력 2011-07-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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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약국 외 판매의약품 제도 도입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기자> 네, 오늘 공청회가 열렸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장입니다.

<앵커>
정부가 구체적인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안을 발표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으로는 대표적 상비약인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불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대상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지정하고 진열과 판매 방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 등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정상비약으로 수요가 많은 일반 의약품`이 될 것이라며 타이레놀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약품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 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약국과 달리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의 단순판매만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에게는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등 구매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중입니다.

특히 정부는 의약품을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 진열하도록 하고 1회 판매량을 제한하며 인터넷과 택배 판매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그밖에 보건당국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원칙과 판매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받아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약사단체의 시위로 다소 지연됐는데요, 대한약사회는 미리 공표했던 대로 이날 회의장에 나타났지만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는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신 없는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현장에서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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