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불허근거 조작 논란

입력 2011-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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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는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의 80~90%를 들어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되어 경제성이 낮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협회는 이와 관련 회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코니, 복도와 같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는 철거비율이 최대 2.6%이내로 매우 미미했으며 복도, 발코니를 포함해도 21%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도곡동 D아파트의 사례를 들면서 재건축이 리모델링 보다 53%가량 비용이 높게 발생하였다면서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는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지난해 7월 15일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법제개편방안`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의 경우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등 부분 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용역을 준 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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