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횡령한 교사에게 벌금형

입력 2011-07-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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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6일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연구회와 관련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모 연구회장인 A씨는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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