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입력 2011-07-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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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와 비업무용토지에 물리던 양도세 중과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그동안 몇차례 유예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차례 `징벌적 과세`로 지적한 다주택자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정부가 영구 폐지를 3년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해 양도차익의 50%를, 3채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으로 2012년까지 적용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에 대해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시적 유예와 완전폐지는 체감정도가 달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매매시장 전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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