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우회대출' 추적 가능해진다

입력 2011-07-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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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실제 어느곳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감독당국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게 된다면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는 `가장납입` 등 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또,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비리와 불법행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상시 감독권도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이번주중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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