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미시' 백승혜 비키니 도용했다가..

입력 2011-07-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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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18일 남성듀오 `원투`의 송호범 아내 백모씨의 비키니 사진을 룸살롱 호객용 전단에 사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출판업자 김모(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백씨의 비키니 사진 2장을 넣은 룸살롱 호객용 전단을 제작해 룸살롱 업주 이모(30)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사진은 백씨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바비돌(www.babidoll.co.kr)`에 상품판매용으로 올려 세간의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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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김씨 등은 이들 사진을 넣은 호객용 전단을 제작해 부산 서면 일대 전신주와 벽 등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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