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1-07-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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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업주가 이익을 많이 내면 사내 하도급(하청) 업체와 성과를 나눠줘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관계가 종료되기 한달 전에 하청 사업주에 통보해 기존 하청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불법 사내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18일 확정했습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사내 하도급 부분이 민사 관계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강제 하기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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