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유상증자 청약금 횡령혐의 발생"

입력 2011-07-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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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는 18일 공시를 통해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네프로아이티가 진행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손해액을 확인 중이며 이번 공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5시35분을 기해 네프로아이티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네프로아이티는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코발트레이 외 1인에서 네프로재팬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분은 24.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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