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해고 통보

입력 2011-07-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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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가 오늘(18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경영기밀 유출과 범법 사유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처음으로 설립 신고를 낸 삼성노조의 구성원으로 해고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5월 중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조 씨가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 2만7천여건과 임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등 해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말 대포차량을 끌고다니다 업무 중 경찰에 연행되는 등 회사 명예를 훼손해 인사위를 열어 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조 씨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측의 노조 탄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씨의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일 안에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씨는 오늘(18일)자로 해고됩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1일 조 씨에 인사위원회 소환을 통보했고 조 씨는 이틀 뒤인 13일 삼성에버랜드의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의 노조 설립신고를 인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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