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3∼5월 전국 3만7천여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1만3천80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 720개 업소, 7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 특성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기간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이 309건(41.4%)이고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240건(32.1%),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45건(19.4%)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0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관급공사 발주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 특성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기간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이 309건(41.4%)이고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240건(32.1%),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45건(19.4%)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0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관급공사 발주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