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9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8시25분께 흥덕구의 한 마트 앞에서 후배 김모(49)씨와 말다툼 하다가 술김에 마트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평소 나를 무시해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8시25분께 흥덕구의 한 마트 앞에서 후배 김모(49)씨와 말다툼 하다가 술김에 마트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평소 나를 무시해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