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의 기술 '증여'

입력 2011-07-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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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앵커> 이기자, 상속세를 증여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은 부모가 죽은 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앵커> 상속 대신 증여를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건가요?

<기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유산 전체의 가액에다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요.

반면 증여는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문길성 알리안츠 마켓전략실 차장
"먼저 63세 김씨같은 경우 배우자가 있고 성인 자녀 두 명이 있고요. 이분의 자산이 현금 10억 그리고 주택이 30억, 상가가 10억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이 분이 20년 후 사망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분같은 경우는 현재 상속세가 6억 3천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20년 후에는 24억 1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산은 50억에서 100억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지만 상속세는 무려 네 배가 증가 했습니다. 이거는 상속세율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크면 클수록 상속세가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분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전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12억 7천만원 정도 되고요, 사전증여를 안한다면 이분같은 경우에 24억을 상속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11억 4천 2백만원 정도가 절세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규모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상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자> 현재 시가보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인터뷰>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
"아무래도 상속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상승가치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저평가되어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재산의 종류를 볼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1번이 되야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는 펀드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금 재산 정도가 될 것인데 이 목적과 상관없이 혹시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어떤 종자돈을 만들어줄 목적이라면 구분없이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앵커> 그럼 증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절세효과가 클까요?

<기자> 네, 증여세와 상속세가 가장 다른점이 상속세는 고인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많게 해 일인당 증여액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 조명선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결정하고 증여같은 경우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체 재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부담부증여같은 경우에는 부담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가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야되지만 결국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전체가 양도받은 금액과 증여받은 금액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전체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증여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에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포인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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