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이 학교까지 번졌나"

입력 2011-07-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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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교장이 최고 관리자로 있는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의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교장이 퇴임을 앞둔 144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224건의 각종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자료를 보면 적발 내용은 학교장의 직위를 남용하거나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A초등학교 B교장은 학교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컴퓨터 수업 수강료를 멋대로 올려 6백여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무료수강권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국가로부터 236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방과후 수업 진행업체에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C중학교의 한 기능직 조무공무원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등사용품 납품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등사잉크 등을 사들였다 되파는 방식으로 1천7백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퇴임을 앞두고 있던 학교 교장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해 역시 감사에서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다.

또 이번 감사에서 여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372명의 관련 교직원에 대해 징계 3명, 경고 45명, 주의 324명 등의 조처를 했다.

또 잘못 지출된 경비 등 7천700여만원을 회수ㆍ환급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장이 퇴임을 앞둔 학교의 경우 학사를 포함한 학교 운영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같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로 퇴직을 앞둔 교장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퇴직 교직원들이 깨끗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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