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김달식(40)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는 대나무를 갖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는데 본부장인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 및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본부장은 2009년 5월16일 대전시 대덕구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 등을 휘두르며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 일부는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한 죽창 등을 사용해 진압 경찰과 맞섰고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는 대나무를 갖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는데 본부장인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 및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본부장은 2009년 5월16일 대전시 대덕구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 등을 휘두르며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 일부는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한 죽창 등을 사용해 진압 경찰과 맞섰고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