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지역의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명단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는 평창 인근 지역의 땅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의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명단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는 평창 인근 지역의 땅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의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