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5일 장 대표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자신이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가압류를 인정한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억~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할 당시 각각 500억원씩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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