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

입력 2011-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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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법 항소심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

- 지상파의 간접 강제 이행 청구·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대가 없이 동시에 재전송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 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되 원고 측의 간접 강제 이행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며 "아울러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원고 측이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피고는 항소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새로운 가입자들에 대해 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도 소장이 접수일인 2009년 12월17일 이후 케이블TV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되 강제 이행 청구나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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