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등 가운데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고시된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복지부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이들 품목에 대해 슈퍼마켓과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 가운데 실제로 현재 생산, 판매되는 제품은 18개 품목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생산이나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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