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헌터..자파라치 들어보셨어요?"

입력 2011-07-22 15:21   수정 2011-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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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자파라치`가 내년에는 세상에 나올 전망입니다.

몰래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파는 `파파라치`가 있다면 기술자격증을 몰래 빌려주는 사람을 고발하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자파라치`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 등의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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