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서열 뒤바꾼 만점제 평정점 위법"

입력 2011-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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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을 100점 만점제로 환산하는 바람에 승진 대상자 순위에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환산방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사 이모(55·여)씨가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교감 승진 후보에서 제외됐다`며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성적을 100점 만점제 평정점으로 환산하면서 오로지 환산방법 때문에 근무성적 우수자가 열위자보다 후순위가 돼 종합순위에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79년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영어교사로 근무해온 이씨는 2007년 12월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서류를 제출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80점 만점제로 평정된 근무성적 점수를 100점 만점제로 환산하며 순위가 뒤바뀐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환산을 통해 변화된 점수 차로 순위에 역전현상이 초래됐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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