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사에 시신 팔아넘긴 경찰"..집행유예 2년

입력 2011-07-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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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2일 장의업자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경찰 공의(公醫)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년간 시신 검시업무에 충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시나 부검을 끝낸 시신을 장의업자 전모(39)씨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공의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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