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2억7천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천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바누스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천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바누스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