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ㆍ군ㆍ구에서 건설되는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현행보다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되는 만큼 해당 시ㆍ군ㆍ구에 조성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뉴타운은 물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완화 비율도 2분의 1(50%)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15가구만 임대아파트로 내놓고, 나머지 85가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분양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낮춰주려는 것은 최근 과천시,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값이 하락해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조합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만큼 정비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되는 만큼 해당 시ㆍ군ㆍ구에 조성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뉴타운은 물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완화 비율도 2분의 1(50%)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15가구만 임대아파트로 내놓고, 나머지 85가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분양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낮춰주려는 것은 최근 과천시,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값이 하락해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조합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만큼 정비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