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빌려 조업하고 보상금 신청"..사기범 입건

입력 2011-07-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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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강모(52)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낚시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른 사람의 낚싯배를 이용하거나 갯바위 낚시로 잡은 고기를 마치 자신이 정상 조업한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판매한 뒤 이를 근거로 어선 감척을 신청해 1억 2천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 다른 12명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입ㆍ출항기록이나 어획물 위판 실적 등을 만들어 어선 규모에 따라 1인당 2천만~6천300만 원의 감척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13명이 받은 보상금은 모두 5억여 원에 달했다.

이들은 최근 1년간 선박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만 있으면 시중 거래가의 1.5~2배에 해당하는 감척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장기 방치된 폐선박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감척 사업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다른 감척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폐선하고 어업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폐업 지원금, 어선·어구 보상금이 나가는 제도다.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달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해 3천200여만 원의 감척 보상금을 타낸 일용직 근로자 정모(52)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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